<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D, 무기명→등록발행제 전환 검토
입력2005-08-25 15:02:27
수정
2005.08.25 15:02:27
우선 무기명.등록 발행 병행 검토<br> 3자명의 CD 발행금지, FIU 보고대상에 포함
최근 금융사기 사건의 표적이 됐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현행 무기명 발행 방식 외에 등록 발행제를 도입해 병행하거나전부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CD의 가장 큰 특성인 무기명 성격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CD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 3자 명의의 CD 발행이 금지되고 고액의 CD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CD 발행 등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D 발행 개선안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FIU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사채등록법과 한국은행의 CD 관련 규정을 개정, 금융회사가CD를 발행.유통할 때 발행인 및 매입자를 등록.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CD 등록 발행제는 현재와 같은 무기명 발행 방식을 병행하되 전부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CD 발행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CD 매매 당사자의 명의 변경 사실을 금융회사에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CD의 무기명 특성은 없어지며 CD 발행과 매매가 실물증서없이전산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무기명 CD의 거래 규모가 내년 1월부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금융거래처럼 금융회사의 FIU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기적으로 CD 대금 지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3자 명의의 CD 발행이 금지되고 증권사의 경우 본점에서만 CD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CD 실물 유통에 따른 위변조, 도난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CD 등록 발행제를 도입해 무기명 CD 발행과 병행하고 장기 과제로 CD 발행을 모두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D 등록발행제가 실시될 경우 CD를 대표적인 단기 채권상품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단기채권 상품으로는 기업어음(CP)이 있지만 리스크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CD가 대표적 단기채권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D는 1984년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행.유통될 수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 만기는 통상 30~90일이며 CD 앞면에 표시된 금액(최저 500만원)을 만기일에 찾을 수 있다.
예금주가 명시되지 않은 무기명 상품인데다 양도가 자유롭기때문에 정기예금과수표를 합쳐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
최근 CD관련 대형 금융사고로는 7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직원이 CD발행의뢰인에게 가짜 CD를 주고 진짜 CD 850억원 어치를 편취한 뒤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해 중국으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에는 CD 발행의뢰인이 기업은행에서 CD를 발행받아 대금지급자인 동부증권에 인계하지 않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김문성 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