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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이번 국회서 처리 안해
입력1996-11-26 00:00:00
수정
1996.11.26 00:00:00
신한국당은 불법체류와 인권시비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종합관리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25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정문제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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