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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어림없다" 화상인터뷰 도입
입력2004-12-23 08:36:45
수정
2004.12.23 08:36:45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전국 확대운영 검토"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방문 목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화상인터뷰' 시스템이 도입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을 재심사할 때 화상인터뷰 시스템을 도입, 외국인과 국내 초청자ㆍ입국심사관 등 3자가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전에는 입국 목적 불분명, 불법체류 의심, 범죄자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재심사할 경우 해당자를 초청한 사람이 공항까지 나와 입국장 밖에서 대기하며 심사관과 전화로 통화, 입국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초청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힘들고 `가짜' 초청자가 거짓통화를 할 경우 사실확인이 힘든 점, 법무부 직원과 외국인이 1층 입국장 내 재심실과 3층 법무부 사무실을 오가야 하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사무소는 20일부터 1층과 3층에 각각 화상전화 시스템을 설치, 심사관이 외국인과 함께 앉은 상태에서 국내 초청자와 직접 인터뷰를 실시해 초청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1∼11월 7천908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으며, 국가별로는 태국이 4천207명이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1천410명, 중국 313명, 나이지리아 124명등도 많은 분포를 보였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화상인터뷰 시스템이 허위 초청을 통한 불법입국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국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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