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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내달 강행
입력2007-08-27 17:01:20
수정
2007.08.27 17:01:20
의협 "집단휴진·총파업 불사"…진통 예상
의사가 약의 제품명이 아닌 주성분으로 처방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다음달 17일 국립의료원에서 전격 실시된다. 즉 환자는 타이레놀(상품명) 대신 ‘아세트아미노펜 650㎎(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여러 회사의 제품 중 하나를 골라 조제받게 된다.
강재규 국립의료원 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7일부터 소화위장관계약물ㆍ소염진통제 등 20개 성분 32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 평가사업을 거쳐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약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강 원장은 “이번 대상 약물들은 출시 후 상당 기간 동안 사용된 약물로 식약청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거치고 약효의 동등성을 인정받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사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휴진 및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실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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