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8-11-11 00:00:00
수정
1998.11.11 00:00:00
문 취학전 어린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미술학원 차량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차내에서 원생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차량 내부 틈에 끼어 한 어린이가 발목 골절상을 당한 것이다. 이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답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미술학원장과 학부모간 서로 협의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보험사에서 보상 받지는 못한다.
사고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상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운행중 사고라 해도 차량의 운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차량이 정상속도를 벗어나는 과속중이었거나 급정거해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의 대상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피보험차량 가입자의 자기과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할 뿐이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자주 발생한다. 유치원이나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취학전 어린이의 대부분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심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진국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교육만큼은 엄격하다. 【권홍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