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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전 구입계약車 인도 못받았으면 혜택
입력2004-03-23 00:00:00
수정
2004.03.23 00:00:00
박태준 기자
24일 이전에 승용차 구입계약을 하고 아직까지 차량을 인도 받지 않았다면 특소세 인하혜택을 보게 된다. 특소세는 공장 출고 시점에서 먼저 부과된 뒤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다. 따라서 구입한 승용차가 24일 0시 이후에 출고된다면 당연히 인하된 특소세가 적용되며, 설령 공장에서 출고된 후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의 재고확인절차를 거쳐 특소세 인하혜택을 받는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24일 0시 이후에 승용차를 넘겨받는다면 인하된 특소세 만큼을 되돌려 받게 된다.
판매점과 대리점의 재고분에 대한 특소세를 환급받으려면 오는 4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판매확인서와 재고물품 확인서ㆍ환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세무서의 재고확인을 거치지 않고 재고품를 팔 경우 특소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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