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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가·차명계좌 만연/정부차원 실명제 보완책 시급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채 차·도명 또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인물까지 활용해 가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금융실명제의 커다란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관련 보험감독원은 최근 신설 모생보사의 소규모 지방점포에서 실명제실시이후 무려 74건(1천만원 상당)의 가차명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한편 위반내용을 곧바로 금융실명제실시단에 보고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이같은 위반행위가 특정보험사의 일개점포에서만 이루어진 단일사안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쳐 널리 만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정부차원의 제도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방법을 이용해 거액자금 소유자가 가명으로 수십개의 저축성보험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명제를 피해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감독원관계자는 이에대해 『보험사들이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위반건수가 너무 많은데다 규모가 소액이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지적, 보험계약시 실명확인 의무화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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