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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급거부 업체7곳 제재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사용의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슬래그 생산레미콘업체에 시멘트공급을 제한했던 7개 대형 시멘트업체와 양회협회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과 검찰고발이라는 무거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쌍용양회와 성신양회, 라파즈 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7개업체가 아주산업, 유진레미콘에 시멘트공급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활동방해를 위한 담합행위로 인정된다며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레미콘 및 슬래그 분말업체에 대해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 내지는 종용했던 양회공업협회에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쌍용양회가 53억700만원, 동양시멘트 41억8,900만원, 성신양회 49억9,300만원, 라파즈 한라시멘트 48억200만원, 현대시멘트 40억8,200만원, 아세아시멘트 21억3,600만원이며 한일시멘트는 담합에 가담했으나 슬래그생산업체와 실제 거래가 없어 과징금없이 검찰고발조치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레미콘업체 아주산업이 시멘트 대신 제철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이용해 레미콘을 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해 슬래그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올 3월부터는 계열사를 통해 슬래그를 생산하는 유진레미콘이 슬래그를 다른 회사에 파는 것을 막기 하기 위해 유진레미콘은 물론 유진기업과 유진종합개발 등 계열사들에도 시멘트를 제한적으로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개사와 함께 고발된 양회공업협회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아주산업, 유진레미콘 관계자를 만나 슬래그 분말사업을 보류하거나 제한하도록 요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고발대상 7개사중 쌍용, 동양, 라파즈 한라 등 3개사가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올 4월부터 슬래그 시멘트 운반보조비를 대폭 인상해 이 지역 슬래그 시멘트업체의 거래고객을 부당하게 끌어들인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7개사는 98년과 2001년에도 가격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며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검찰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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