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10층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안정성 제고 및 주식선물시장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를 설정하는 ‘실시간가격제한 제도’를 도입해 호가 접수단계에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호가를 거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착오거래구제제한제도’를 통해 회원의 착오거래구제 신청이 있고,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 없이 거래소가 체결가격을 정정하게 했다.
이밖에 협의대량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현행 3년국채선물과 통화선물에서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 미니금선물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대량 목적의 헤지수요 충족 및 장외거래수요의 장내시장 유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가격제한제도, 착오거래구제제한제도, 협의대량거래 확대 등의 개선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또 파생상품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선물 기초자산 확대, 호가가격 단위 인상, 장기 결제월 상장 등의 주식선물시장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우선 주식선물시장의 기초자산 종목을 오는 9월15일부터 현재 25개에서 60개로 늘려 투자자의 거래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또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를 1만원 미만 주식선물의 경우 기존 5원에서 10원으로, 50만원이상의 주식선물은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를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거래소는 장기결제월을 추가해 현재 연 4개인 개별선물옵션 결제월(3·6·9·12월)을 거래기간이 2년인 반기월(6월) 2개와 3년인 연월(12월) 3개를 도입해 7개로 늘릴 방침이다. /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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