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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稅 감면 확대
입력2000-12-22 00:00:00
수정
2000.12.22 00:00:00
중소기업 특별稅 감면 확대
16개 업종으로…무역금융 신용보증도 늘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에서 무역업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늘려 무역금융 및 기업금융을 많이 하는 은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무역금융 신용보증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제조, 건설업, 정보기술(IT)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소득ㆍ법인세를 20%, 지방소기업 30%를 감면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업을 포함한 도매업 등 4개 업종은 10% 감면해 줄 것"이라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등 연구개발 지원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전자상거래,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정보화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투자세액의 5%, 대기업은 3%를 공제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마련하고 보세구역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세관 이용자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과다납부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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