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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들 환급 소송 잇따를 듯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3년간 해외펀드를 환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환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을 낸 투자자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시기인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투자한 해외펀드 중 환매시점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인 3년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낸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과거 정부가 2007년6월~2009년12월 한시적으로 해외펀드에 대해 주식매매ㆍ평가차익을 비과세하고 배당ㆍ이자소득과 환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조특법 적용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 상으로는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지 않지만 배당ㆍ이자소득과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이 난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 이 때문에 당시 해외펀드에 투자한 상당수 투자자들이 펀드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배당ㆍ이자소득과 환차익에서 수익이 난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 소득세법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조특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 손실난 해외펀드를 환매하면서 세금을 낸 투자자도 경정청구나 소송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 감독 당국과 업계는 경정 청구가 가능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조특법 적용이 종료된 2009년 이후 환매한 해외펀드 물량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펀드에서 순유출된 자금은 19조6,067억원이다.



펀드 투자에서 손해를 봤지만 환차익에 대한 세금 때문에 아직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무더기로 환매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매사들은 이날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책회의를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선 판결문이 전달되고 과세당국의 방침이 정해지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한 은행 관계자는 “해외펀드 환매시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고 과세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고객들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하지만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환급 절차가 진행되기 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과거 정부의 세법을 뒤엎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제 당국과 과세 당국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제정하고 집행했던 법을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을 한 것이고 기재부로서는 과거 정부의 판단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국세청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국세청이 상급심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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