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네티즌 46%, P2P공유 저작권침해 아니다"

네티즌의 46%는 개인 간 파일공유(P2P)를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53) 교수팀이 네티즌 6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P2P를 통한 음반유포ㆍ공유가 저작권을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9%(286명)는 `합법'이라고 대답한 반면`위법' 의견은 34.5%(21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P2P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경험이 있는 네티즌은 380명으로 전체의 61.0%였으며 이들은 대개 2∼3일에 한번(58.4%)이나 1주일에1번(27.9%)정도 이용했으며 매일 이용하는 네티즌도 13.6%나 됐다. 이들이 P2P를 통해 음반을 공유하는 이유는 주로 `저렴한 비용(45.1%)', `편리함(27.1%)', `MP3의 대중화(20.9%)' 등이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음반 P2P유포 금지 법안이 입법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4%(289명)는 반대했고 입법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5.4%(158)로 조사됐다. 또 소리바다와 같은 P2P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료화하더라도 P2P서비스가 음악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