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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용차 경품’ 아이리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아이리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아이리버는 올해 2월 중순부터 2개월간 휴대전화 케이스나 이어폰 등 정보기술(IT) 액세서리를 구입한 고객을 추첨해 기아의 레이 승용차와 노트북 등 3,100만원 어치의 경품을 제공했다.

아이리버가 경품한도인 500만원을 넘는 승용차를 제공한 것은 과도한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IT 액세서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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