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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질서 공정위가 바로잡는다
입력1999-01-15 00:00:00
수정
1999.01.15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권 표준약관을 마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올해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의 발행이나 유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 빠른 시일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액면금액의 일정비율(60∼70%) 이상을 구매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조항, 할인판매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상품권법에 있던 주요 조항들이 상당폭 들어갈 전망이다.
또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상품권으로는 보석 등 특정상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런 관행도 없애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품권법이 폐지됐지만 상품권 발행이 난립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통해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을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백화점이 100만원짜리 상품권 발행을 검토했다가 뇌물용,과소비조장 등의 이유로 여론이 나빠지자 취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표준약관은 어디까지나 사업자들에게 권장할만한 모범약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발행금액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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