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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닌텐도 "한국업체 게임 표절 좌시안해"
입력2005-02-24 10:12:39
수정
2005.02.24 10:12:39
일본의 대형 게임업체 닌텐도는 24일 웹젠[069080]의 신작 게임 '위키(WIKI)'의 닌텐도사 게임 표절 논란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필요한 권리 행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닌텐도는 이날 한국내 자사 게임 유통사인 대원씨아이를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우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권리 행사가 필요하면 이를 행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닌텐도는 "웹젠의 위키 게임이 만약 닌텐도와 대원씨아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에 필요한 권리 행사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할 생각은 없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젠이 최근 발표한 신작 온라인게임 위키는 캐릭터와 로고가 닌텐도의 유명 게임 '젤다의 전설: 바람의 택트'와 매우 흡사해 표절 논란이 제기돼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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