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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리베이트 철퇴
입력2001-11-07 00:00:00
수정
2001.11.07 00:00:00
보험료 부당할인.대리점 수수료 과다지급등적발땐 요구.제공 쌍방모두 사직당국 고발
만성화된 보험사의 뒷돈거래(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철퇴가 가해진다.
보험료를 부당 할인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경영자(CEO)와 보험사가 사직당국에 고발된다.
리베이트를 요구한 회사도 세무당국에 고발되고,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는 매집형 대리점은 법규위반때 폐쇄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의 '보험료 부당할인ㆍ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 대리점 수수료만 29.5% 지급
보험계약때 리베이트 제공은 보험물건 규모가 큰 기업체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할인해 주거나 외부 모집 조직인 대리점에게 규정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자유화로 보험사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대리점 횡포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법인 형태로 여러 보험사와 거래를 하는 대형 대리점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한데 모은뒤 보험사들과 수수료 협상을 벌여 가장 많은 수수료를 제시한 보험사에 계약을 팔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A보험사는 영남지역의 한 대리점으로부터 5억원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하면서 무려 29.5%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대리점 수수료는 납입보험료의 22%까지 가능하다. 더욱이 이 같은 대형 대리점들은 지사모집광고를 통해 실제로 영업을 하는 하위 대리점을 확보하는가 하면 부산,대구, 대전 등지에 지사를 두는 등 전국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과다한 수수료 지급은 대리점의 편법적인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진다. B손보사 영등포지점 소속의 한 대리점은 자동차보험료 90만480원중 계약자에게 81만480만원만 카드로 받은 다음 나머지 9만원은 대신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 리베이트와의 전쟁
우선 리베이트 제공때 행위자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와 기관까지 책임을 묻는다. 사안이 크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한 당사자는 세무당국에 고발한다.
그동안의 보험사 합산비율(보험료중 보험금 지급과 사업비 지출금액의 비율) 체계를 폐지하고 사업비율을 별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 회사(사업비를 예정된 한도보다 많이 사용한 회사)는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한 후 이행실태를 점검, 이상 징후 발생때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제출한 뒤 1분기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했으며, 지키지 않으면 신상품 개발을 제한하고 최고 경영자도 문책한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별도 관리하면 보험료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당 모집행위를 하는 매집형 대리점과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특별단속을 통해 법규 위반?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보험모집질서 확립 대책반을 가동하고, 기업성 보험ㆍ타사 이전계약ㆍ우량물건 등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대해 밀착감시에 들어간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되면 소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상품 인가제한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뒷돈 요구 기업은 해당 기업의 보험가입 대상 물건을 전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일반물건보다 약 10~15% 정도 높은 보험료를 적용 받는다.
이외에 보험료 납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신용카드사가 적용하고 있는 약 3%의 보험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계좌이체ㆍ수표지급 방식도 유도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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