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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골든브릿지증권 현장검사 나선다

노조 이상준 회장 배임혐의 주장 진위파악

금융감독원이 노조로부터 배임 의혹이 제기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갑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검사인력을 파견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진위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상준 회장의 배임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지난 23일부터는 사측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이 부실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불법지원하고 이 회장이 설립한 한베재단, 실크로드재단의 운영기금을 골든브릿지증권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또 이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그 펀드로 구입한 저택을 개인 자택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재산을 함부로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소액주주 지분이 50%가 넘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가 회사와 대주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유포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노조 지도부가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대주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회사와 대주주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조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협국장은 “사측의 조합탈퇴 강요와 인사발령, 총파업 기간 불법 대체근로 인력 투입 등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고 조합탈퇴 강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노조의 편을 들어줬다”며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주중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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