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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EF쏘나타 리콜

건교부는 엔진오일 누출현상이 미미해 자동차 관리법상 리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용기간과 주행거리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권장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리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작년 11월2일 이전에 출고된 총 9만2천883대의 EF 쏘나타가 리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8일부터 작년 11월2일 이전에 출고된 9만2천883대를 대상으로 결함 여부를 확인, 문제차량에 대해 해당부품을 교환하는 리콜을 실시하게된다. 현대자동차는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리콜실시를 개별 통보, 직영 정비공장이나 A/S 센터에서 차량을 무상 점검하고 해당부품을 교환하는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EF쏘나타의 엔진오일 누출현상이 공식 확인된 만큼 문제차량에 대한 리콜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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