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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코스닥,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들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불성실 공시를 일삼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와 허위 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전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허위 및 부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사제재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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