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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협회 창립… 국가공인 등 관리
입력1997-09-01 00:00:00
수정
1997.09.01 00:00:00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들의 권익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한국민간자격협회(이사장 서정수)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최근 설립됨으로써 민간자격증의 발급이 활성화되고 공신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협회는 앞으로 ▲민간자격 관리자 권익향상 ▲민간자격 관리자 클럽 운영 ▲중·고생 대상 자기분석 및 생애설계 ▲인재뱅크 운영(인재파견) ▲신입사원 연수대행 ▲직업능력 인사고과제도 보급 ▲통신교육실시 ▲회원대상 교육실시 및 세미나 개최 ▲직업능력 급여체제 구축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지난 4월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민간자격증을 1년 이상 발급한 자격관리자가 자격증에 대한 인증심사를 내달 설립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 이곳서 심사된 내용을 관련 정부부처에 통보, 국가자격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인받게 된다.<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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