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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불법 연대파업 강력대처"
입력2002-02-26 00:00:00
수정
2002.02.26 00:00:00
정부에 원칙대응 촉구도한국경영자총협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이번 공공 부문 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동차3사 등 민간사업장의 연대파업 등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등 5단체 상근 부회장단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위법적인 연대파업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경영계는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공공 부문 파업의 연대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노조지도부나 조합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업무방해ㆍ재물손괴 등) ▦신분상 책임(징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위법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철저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5단체는 파업사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공권력 투입 등 강력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공공 부문 파업이 현대자동차 등 민간 사업장으로 확산되면서 겨우 회복상태로 접어든 경제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법에 근거해 확실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가 예고돼 있는 시점에서 노조가 파업을 정치문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는 불법 파업은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행사진행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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