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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록 안해도 권리 인정

정부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청에 ‘등록’를 해야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전용사용권’과 관련, 등록 절차 없이도 권리를 인정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이용자들이 특허청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위험을 피해갔던 만큼 협상 발효 후 의도하지 않게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현행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자의 경우 ‘등록’을 전제로 효력을 인정하는 상표사용권 등록 요건을 폐지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사용권이란 등록된 상표를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로 반드시 특허청 ‘등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상표 사용권을 등록과 무관하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등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도 한미 FTA 발효시 상표권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로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상표권을 침해하는 선의의 사례가 속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남희섭 변리사는 “기존에는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등록 요건이 폐지되면 이 같은 사전 조치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로 인해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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