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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입력2007-05-03 19:11:02
수정
2007.05.03 19:11:02
거주 1년 안돼도 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팔 경우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3년 이상 보유(서울 등은 2년 거주요건 추가)하지 않더라도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종전에는 1년 이상 거주한 뒤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 매도자로 제한됐으나 거주 1년 미만 시점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한 1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령 2006년 1월부터 직장 부근인 서울에서 집을 사 거주하고 있는 1가구1주택자가 2006년 10월에 전근 명령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KTX로 통근하면서 1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엄격히 적용, 1년 이상 거주한 뒤 사유가 발생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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