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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아들 보호자로 경찰서출석 어머니 구속영장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난 95월2월6일부터 사기혐의로 군산경찰서의 수배를 받아온 임모(48·여·정읍시 연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상동 D여관 주인 이모(42·여)씨가 「윤락을 알선하고 있다」며 두차례나 112로 허위신고를 해 붙잡혀온 아들 남모(19)씨의 보호자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발각돼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아들 남씨는 지난 13일 여자친구와 D여관에 투숙하려다 주인 이씨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19세 이하는 남녀가 혼숙할 수 없다」며 투숙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읍=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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