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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아들 보호자로 경찰서출석 어머니 구속영장
입력1999-08-15 00:00:00
수정
1999.08.15 00:00:00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난 95월2월6일부터 사기혐의로 군산경찰서의 수배를 받아온 임모(48·여·정읍시 연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상동 D여관 주인 이모(42·여)씨가 「윤락을 알선하고 있다」며 두차례나 112로 허위신고를 해 붙잡혀온 아들 남모(19)씨의 보호자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발각돼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아들 남씨는 지난 13일 여자친구와 D여관에 투숙하려다 주인 이씨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19세 이하는 남녀가 혼숙할 수 없다」며 투숙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읍=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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