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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8-12-23 00:00:00
수정
1998.12.23 00:00:00
문: 회사원인 A씨는 올해 중고승용차를 구입한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회사 설계사의 설명과 권유대로 대인,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 상해 담보종목을 가입한 것. 그는 주변에 널리 알려진 안전운전자. 과속과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사고 당일도 안전운행 준칙을 지켰다. 야근을 마치고 일산 집에 도착하기전 한 블록을 남기고 전방 사거리에 적색등이 들어와 정지선에 차를 정지시켰다. 직진을 알리는 파란 신호등이 나오자 그는 서서히 출발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A씨를 덮쳤다.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가해차량이 이미 도주해버린 상태. 다행이 목격자가 있어 도주한 차량의 신호위반을 진술해 가해자의 입장은 모면했다.
진찰 결과 「좌상완골 골절,늑골골절」로 12주의 진단이 나왔다. A씨는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가해자가 도주했기 때문이다. 방법이 없을까?
답:보험회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종목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을 가입하면 A씨의 경우처럼 가해차량이 도주 하였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
A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후 지급된다. 그는 입·통원시 치료비와 진단명에 따른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실제 수입감소액의 80%)을 보상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 진단이 나올 때는 상실수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넘지 않는다. 또 A씨 같이 도주로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험금은 한도가 6,000만원인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가해차량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A씨에게 내준 보험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처리에 하자가 없을 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돈을 대신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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