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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사업 활용 알찬 생활 설계를”/공단
입력1997-07-31 00:00:00
수정
1997.07.31 00:00:00
이규호 기자
◎공단이 생활속에 가까워지고 있따/연리 5∼6%로 5년이상 장기대출 “파격”공단이 우리생활과 가까워지고 있다. 공단이 더 이상 부처의 지시를 받는 단순 대행기구 차원을 뛰어넘고 있는 것. 스스로 역할을 찾아가면서 국민들의 생활속에 가깝고 깊이 파고 들기 시작했다. 특히 공단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각종 자금 및 기금을 활용해 가입자 및 각 기업들에게 융자를 비롯한 대부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변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각 공단이 실시중인 대부사업은 아직까지 일반인들이나 기업들에게 낯설다. 그러나 공단의 대부는 이자가 연리 5∼6%의 저리이거나 5년 이상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들이 알아두면 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정부의 여러 정책집행 기능이 상당부분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공단의 대부사업은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사업본부제나 독립채산제 등 민간기업의 경영방식까지 도입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 공단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종 대부제도의 내역들을 알아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일반 금융부문투자 2조6,627억원/재정예탁 28%·복지 14% 등 운용/이자싼 공공금융예탁 많아 부담
공무원연금조성 및 운용은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공공사업을 위해 재정에 예탁하는 공공금융예탁의 경우 총기금의 28%로 1조6천5백29억원이나 되고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증식하는 금융부문 투자는 총기금의 46%인 2조6천6백27억원이다.
그러나 수익률면에서 금융부문 투자는 연 13.3%이지만 공공금융예탁의 경우 10.37%여서 공공금융예탁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일반금융예탁부문에 더 투자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전현직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대부, 주택 후생복지시설 건립운영 등에 총 기금의 14%인 8천85억원을 투자하고 지불준비금으로 12%인 7천3백40억원 등을 배분, 운용하고있다. 물론 이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과는 정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연금급여 수준의 동반향상 등으로 비용징수에 비해 급여지출이 증가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비용부담율을 월보수액의 5.5%에서 6.5%로 상향조정하고 9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족연금의 범위를 합리적 조정, 퇴직후 혼인한 배우자나 출생한 자녀는 유족에서 제외하고 부부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감액하며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을 2000년부터 모든 정부출자 재정지원기관으로 확대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재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공무원 기여금이 8.72%이고 미국은 7.7%인 것을 감안하면 상향조정된 비용부담율이 6.5%인 우리나라 공무원도 기여금을 더 올려 증가된 재원을 후생복지에 투자가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생활안정자금/500억투입 전세자금·학자금 등 지원/5년이상 가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월1일부터 기금에서 5백억원을 배정, 7백80여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전세자금을 비롯 경조사비·학자금·의료비·재해복구비 등을 장기저리로 은행을 통해 대출하고 있다.
이 자금은 국민연금에 5년 이상(장애인은 3년)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의 경우 전세자금과 재해복구비는 5백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는 조건이다. 또 경조사비는 3백만원까지고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은 2백만원씩 대출해주고 있다. 이자율은 10.9%.
연금공단은 당초 생활안정자금은 표준월소득액이 92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를 우선대출 대상자로 했었다. 그러나 가입자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안돼 지난 5개월 동안 불과 1천5백여건, 50여억원만 대출되는 부진을 보였다. 이에따라 연금공단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들과 보다 가까이 하겠다는 당초계획이 퇴색되고 있다고 판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에게로 문호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연금가입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대부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평화은행·축협에 대부신청을 하면 된다. 연금공단은 또 복지부문 시설확충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탁아소 등 보육시설 설치자금으로 지난 94년 1천5백억원을 융자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95년에 1천5백억원, 96년에 2천5백억원 그리고 올해 2천억원을 융자지원해오고 있다. 역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연금공단은 지난 95년부터 매년 1천억원을 배정, 민간 설치업자나 개인들에게 융자지원을 해오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책자금/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올 800억 배정
산업단지공단이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산업기반자금과 산업기술개발기금 등 2가지. 올해 배정액은 각각 8백억원, 1백20억원등 9백20억원 이다.
8백억원의 산업기반기금은 공장집단화및 자동화설비자금으로 쓰인다. 연리 6.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20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적법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등록업체 및 무등록업체와 산업배치계획에 따라 시설확장을 추진하는 중소업체,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 등이다.
산업기술개발자금은 업체당 3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기금/2003년까지 3,120억 기금 조성 계획/중기근로자 학자금·의료비 등 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복지등진을 위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해 94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3천1백20억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매년 1백50억원씩 1천5백억원을 출연하고 공단은 복지복권 판매수익금 1천6백20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말 현재 5백1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이 기금으로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의 중소기업근로자 및 중고생 자녀 2천99명에게 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 70억원의 복지시설 설치자금을 조성, 융자한도 5천만원에 연리 6%, 1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있다. 또 21억원의 기금을 조성, 질병치료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5백만원 한도에서 연리 6%, 1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의료비를 대부해 주고 있다.
한편 산재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장기저리의 생활정착금(연리 6%, 5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 담보 1천만원, 신용 5백만원)을 대부해 주고 있다. 1가구당 2인 이내의 중고생 자녀에게는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 자녀에게는 한학기당 1백50만원(졸업후 1년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의 장학금을 융자해 주고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자금/구조개선·협동화 사업 등에 올 1조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모두 4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은 지난 93년부터 해왔다. 올해에도 1천8백20개업체에 8천8백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모두 1만5백10개 업체에 4조8천4백여억원을 지원했다.
이 자금의 금리는 연 7%. 일반 대출금리보다 4∼5%나 낮다.
융자기간도 길다. 설비자금은 3년거치 8년이며 외화자금은 10년이다.
그동안 이 자금은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생겼다.
종업원 50명이하의 소기업 가운데 공장면적 1백50평 미만의 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장건립승인을 받은 이전예정공장이나 아파트공장 입주예정자도 이 자금을 쓸 수 있다.
협동화사업에는 올해 91개 업체에 1천65억원이 지원됐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이율이 연 7%며 시설자금 가운데 공동공해방지시설에는 6.5%의 이율이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공동시설이 10년, 개별시설이 8년, 운전자금은 3년이다.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면 각종 세금면제혜택도 받는다.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5년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절반을 면제받는다.
정보화사업에는 56개 업체에 1백29억원이 나갔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1천1백46억원이 대출됐다. 둘다 연 6.5%의 이율이 적용되며 시설자금은 8∼10년, 운전자금은 3년내에 갚으면 된다.
한편 중진공은 남은 자금에 대해 계속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정경부 양정록 기자
사회부 최영규 신정섭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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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한기석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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