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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호흡측정 음주처벌 잘못"
입력1999-06-30 00:00:00
수정
1999.06.30 00:00:00
김인호 기자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증거재판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현직 부장검사에 의해 제기됐다.조대환 서울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는 30일 발간된 월간 「법조」7월호에 기고한 「현행 음주운전처벌 법규의 문제점 고찰」이란 논문에서 『호흡측정은 오류 가능성이 높은데다 호흡중의 알코올 농도를 재는 방법일뿐』이라며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 이를 증거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없이 처벌하는 셈이 돼 증거재판및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曺부장검사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검사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으므로 호흡측정은 혈액검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며 『단속편의를 위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호흡측정 위주의 단속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로를 막고 실시하는 무차별적 음주단속에 대해 『합리적 혐의가 있을때에만 불심검문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며 『운전행태등 외관상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검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인호 기자 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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