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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7월부터 2.9% 인상
입력2006-07-24 17:45:35
수정
2006.07.24 17:45:35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2.9%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대폭 인상돼 이달부터 이를 반영,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역 가입자 791만가구 가운데 241만가구가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133만가구는 내려가고 417만가구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번 인상은 지난해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59% 인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단은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평균 10.7% 올려야 하지만 가입자 부담을 고려해 평균 인상률을 2.9%로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저소득층의 재산 기준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전ㆍ월세 평가율은 20%에서 30%로 변경돼 1억원짜리 주택에서 전세를 사는 가입자의 경우 재산 인정분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단은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5일부터 발송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전국의 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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