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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모육기업 제품 품질인증制
입력2003-09-16 00:00:00
수정
2003.09.16 00:00:00
이규진 기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와 공동상표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대외인지도와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들의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정부공인시험기관 20개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들의 품질시험을 거쳐 우수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BI공동상표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대외적으로 이들 제품들의 홍보에 적극 나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현재 디자인전문기관을 통해 공동 상표를 제작하는 한편 정부공인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한 시험규격을 마련 중이다.
20개 시험기관은 12개 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 산업기술시험원(정부출연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7개 정부공인 민간기관 등이다.
한편 중기청은 공동상표의 디자인 제작과 품질시험에 따르는 소요비용의 50%를 보조해주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할 경우 시험비용 전액을 무료로 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은 BI입주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도시에 공동전시판매장을 설치ㆍ운용할 예정이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총 292개로 3,842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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