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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 국민부담 209조

향후 25년간 이자만 147조 7,000억 갚아야예금보험공사가 지난 97년 말부터 올 7월 말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위법ㆍ위규행위로 인한 손실을 조사한 결과 15조5,60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만 해도 총 4,535명에 달한다. 예보가 3일 국회 공적자금특위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실책임 조사결과'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 322개 기관을 조사해 총 14조4,014억원의 손실 초래액을 적발해내고 그중 4,468명을 대상으로 1조2,28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실기업의 경우는 부실 관련자 67명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1조1,595억원에 달하며 예보는 이중 23명에게 16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예보는 특히 고합 등 13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한 상태고 진로 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 조사에서 나타난 위법ㆍ위규행위는 주로 불법ㆍ부당대출, 분식회계, 회사재산 고의 은닉, 고의 부도 등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예보 조사과정에서는 경영판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만큼 부실 관련자의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제 손실 초래액은 예보의 조사결과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측의 한 관계자는 부실 관련자의 손실 초래액에 비해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실책임자의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청구액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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