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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빨라진다
입력2004-12-20 17:25:38
수정
2004.12.20 17:25:38
서울시, 주민 동의요건 낮춰 내년 3월부터 시행
재개발·재건축사업 빨라진다
서울시, 주민 동의요건 낮춰 내년 3월부터 시행
내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 요건이 크게 완화돼 사업추진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일 주택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주민 50%의 동의에다 추가로 17% 동의를 얻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50%이상)를 받은 후에 정비구역 지정를 위한 주민동의(75% 이상)를 다시 얻어야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다.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동의와는 별개로 정비구역 지정용 주민동의를 다시 얻는데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및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합설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사업인가-> 관리처분 절차를 거쳐 주민 이주 등의 순서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개정안은 또 시장 결정 사항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청장에 위임하도록 했다. 경미한 변경 사항에는 ▦정비구역 범위의 10% 미만 변경 ▦단순 착오와 측량 결과 면적 정정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항까지도 시장에게 신청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생기는 행정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기간이 이전보다 약 9개월 정도 단축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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