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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 기준 소득액 올려야"
입력2005-11-14 15:15:46
수정
2005.11.14 15:15:46
월소득 42만원→180만-225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줘왔다. 이를 앞으로는 월소득 180만-225만원 이상자로 소득 기준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업에 종사하거나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도 연금이전액 지급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성숙 박사는 15일 열리는 `생계소득 기준 조정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14일 내놨다. 공청회에서는 김 박사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며 큰 이견이 없는 한 원안 그대로채택된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10년 이상 연금 가입자 가운데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도 소득 기준액을현행 월 42만원 이하에서 113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기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4천명, 24만1천명으로, 이같은 새기준이 적용되면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박사는 "현재와 같은 소득 기준액을 적용하게 되면 노인들의 소득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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