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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등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입력2011-07-24 17:16:59
수정
2011.07.24 17:16:59
금융위원회는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중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산 대비 1% 미만이라도 5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자기자본의 경우 금액제한이 없어 금융위가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시켜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간주조합원은 조합원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을 말한다. 신협은 그동안 간주조합원제도를 이용해 영업구역 밖에서 대출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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