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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복권, 1등에 고양시 李모씨 행운

이날 추첨은 1월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거래자료중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등 추첨에서 제외되는 거래자료를 뺀 3,400만건과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래자료 1,400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복권추첨 결과는 자동안내전화(ARS) 1544-5555나 국세청(WWW.NTS.GO.KR),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 한국신용카드결제 (WWW.KOCES.CO.KR) 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1회 복권추첨 결과는 카드회사가 3월10일부터 25일까지 당첨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상금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에 이체된다.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소속 카드회사에서 당첨금을 찾아가야 하며 5월25일(추첨후 3개월)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2월 사용분에 대한 추첨일은 3월25일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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