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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부감사, 실익없이 부담만 크다"

비상장 중소 제조업체들은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의무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외부감사대상법인 중 자산 70억-100억원의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외부감사 관련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응답기업의 2005회계년도 당기순이익은 평균 2천790만원에 그쳤지만 평균 외부감사수수료는 1천27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30%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천350만원의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를 받은 년수가 `5년 이하'라는 응답은 60.0%, `6-10년'이라는 응답은21.2% 등이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1998년에 7천725개였던 외감법인 숫자가 2005년 9월 현재1만4천29개로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의는 이런 상황이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실제로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요보유자산의 명목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이래 8년간 물가는 21.4%, 공시지가는 62% 상승했지만 외부감사 기준(자산 70억원 이상)은 한 차례도 상향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중소규모 영세법인들이 외감대상법인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응답업체들의 상시 사무직종업원수는 평균 29명이었으며, 회계담당인원은 평균2명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소요일수는 `6-10일'이 54.4%, `5일 이하'가 41.2%, `11일 이상'이 4.4%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84.8%가 `가족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형적인 가족기업이었고, 15.2%만이 `외부투자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들이 회사주식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의 51.2%만이 실제로 주주총회를 연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48.8%는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를 대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기업공개나 회사채 발행 등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1천-2천만원이 아쉬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외부감사의무는 과중한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면서 "8년째 동결되어 있는외부감사기준을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재경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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