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폐지
입력2003-10-20 00:00:00
수정
2003.10.20 00:00:00
정승량 기자
농어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6년에 도입됐던 농어민목돈마련저축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폐지법률안이 공포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규가입이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상반기까지의 신규 가입자는 현행대로 보호받는다. 다만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이 저축상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로 하고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회의ㆍ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입법은 어렵고 내년 4월 총선 후에나 법률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가입자에게 5.5%의 기본금리 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통해 저축기간에 따라 연1.5%(3년)~2.5%(5년)의 법정장려기금을 추가로 지급해왔으며 이자는 비과세됐다. 그러나 저축가입자 가운데 전업 농어민이 불과 47.2%에 불과해 엉뚱한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저축가입자(계좌 수)는 82만4,000계좌, 가입금액은 2조1,000억원 규모며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조성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서 지난해에만 약 1,500억원 규모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축 가입기간이 최장 5년인 점을 고려, 이 기금을 폐지법률안이 공포된 뒤 6년이 지난 후 청산해 기존 가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보장한다.
재경부는 도시근로자를 위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이 94년 이미 폐지돼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이 제도폐지를 추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