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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산세 30%인하 올해부터 소급적용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구리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회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 개정 조례를 이미 부과된 올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도내 다른 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6일 오전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형태로 상정된 시세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것은 물론 이 조례를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올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회의 이번 개정조례의 소급적용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시에 권고했으며 시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의결할 경우 시장 또는 도지사 명의로 법원에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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