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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Consulting-76] 법무담당자 직책, 보수?
입력2004-02-23 00:00:00
수정
2004.02.23 00:00:00
안길수 기자
Q.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3년차 변호사로서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은 국내 로펌으로 지난 3년간 각종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로펌에서 일반 기업체로 전직을 해 보고자 생각 중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 쪽에 관심이 있는데 영어 구사능력은 토익점수 900 이상입니다. 제가 보유한 조건으로 외국계 기업(혹은 국내기업)의 `법무담당 카운셀러`로 전직하고자 할 경우 대략적인 조건(직책, 보수)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도움말씀 바랍니다.
A
기업 법무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국내외 중소기업체에서는 법무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업무팀 또는 기획ㆍ총무관련 팀에서 사안에 따라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팀이 개설된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이상 제조기업) 및 외국계 대기업의 경우에 존재하고 있으며 법무 담당자의 인원수도 2명 이내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일반 법과, 상과대학 출신들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형 중견기업 이상과 대형 외국계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직급이나 보수부분은 대기업의 경우, 직급은 사회경력에 맞추어 주는 것이 보편적으로서 경력에 따라 대리 또는 과장급 등의 직급이 적용이 됩니다. 연봉은 `변호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차장~부장급 정도의 연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비슷한 직급과 그 직급에 준하는 연봉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중시합니다. 대기업도 국내 굴지의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국내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고용되어 활동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연수원 수료 후 로펌에서의 3년 경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펌에서 기업으로 움직이실 때 대우조건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숫자적으로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로펌이 갖지 못하는 여러 장점들, 예를 들어 안정성, 장기적인 안목,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료제공 : 잡링크 헤드헌팅 사업부(www.Joblink.co.kr)]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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