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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 확정
입력2000-12-13 00:00:00
수정
2000.12.13 00:00:00
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 확정
상호금융 10兆 연리6.5%로 대체지원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3년간 상환해야 하는 총3조9천억원의 농어업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장된다.
또 연리 11.5~12%로 대출된 농어업용 상호금융자금 18조5천억원(작년말 잔고기준) 가운데 10조원은 오는 2005년까지 5년간 현행 금리의 절반수준인 연리 6.5%의 저리자금으로 대체지원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해 이 같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상호금융자금 저리 대체지원 등을 통해 내년 예산반영분 6,500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총 4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그러나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의 20%를 환급하는 우대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또 농업재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2조원 규모의 지원 외에 내년중 1조1천억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대보증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시행일 현재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지난 98년 1월1일 이후 주채무자를 대신해 부채를 상환한 연대보증인에게 특별자금 5,500억원을 연리 6.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농어업인 담보력 부족 해소를 위해 내년 3,267억원을 포함 총 3,967억원의 예산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키로 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중앙회도 연체이자 탕감 등을 위해 1,700억원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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