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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땐 1년이상 실형 받는다
입력2007-11-25 17:47:49
수정
2007.11.25 17:47:49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년 이상 실형을 받게 된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음주 및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주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입법이 추진돼왔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에서 제외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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