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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파라치 뜬다
입력2003-11-04 00:00:00
수정
2003.11.04 00:00:00
임웅재 기자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당이나 술집 등을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보강하고 각 시ㆍ도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포상금 지급절차를 정한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신설된 포상금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소 신고(20만원), 병든 쇠고기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진열한 업소 신고(30만원), 품목제조보고나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ㆍ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거나 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업소 신고(5만원), 식품 등을 질병 치료ㆍ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소 신고(3만원) 등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행위 등을 한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부 포상금은 인하됐다. 미신고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소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유통전문판매업소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운영업소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다.
한편, 식약청은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은 지방식약청 50만원, 시ㆍ도 1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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