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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요약] <5> 세제 간소화
입력2005-08-26 09:57:52
수정
2005.08.26 09:57:52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 도입 = 영세 중소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할때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 매입, 경비 등을 쉽게 기재할 수 있는 표준전자장부를 개발, 이용하는 간편납세제를 도입.
적용 대상은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중소사업자이며, 2007년 1월1일 이후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
정부는 표준전자장부 개발을 위해 감가상각비와 퇴직보험료 등의 누적한도, 인건비, 여비, 공동경비 등에 대한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할 방침.
또 표준전자정부 이용으로 매출이 양성화돼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직전연도 대비 10%를 초과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100%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 2006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용 자료들을 국세청으로 일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해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연말정산용 자료 15개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연금저축 등 7개는 전산화가 이뤄지고 혼인비와 장례비, 이사비 등 전산화가 어려운 8개 자료는계속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는 사유에 토요일을 포함.
또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날도 세금신고.납부기한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도록 함.
과세전 적부심 청구기한도 종전의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아울러 기존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급여의 2분의1까지 압류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4분의1까지만 압류를 금지.
실례로 월급여가 1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압류금지금액이 종전에는 5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 6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의 4분의 1인100만원을 합쳐 400만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됨.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최저생계비 수준인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를 금지.
▲관세제도 개선 = 수출입업자 등이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와 검역신고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입신고를 포함해 다른 부문에대한 신고도 일괄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를 구축, 내년 1월부터 운용.
테러를 예방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밀수에 대처하기 위해 각 세관장이 항공기와 선박의 승객예약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 관세의 가산세 부과체계를 불성실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연리 4.745%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원화함.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승무원도 앞으로는 30%의 가산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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