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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행정관청] 민원인 피해 눈덩이
입력1999-08-12 00:00:00
수정
1999.08.12 00:00:00
정두환 기자
최근 분당에서 일산으로 집을 옮긴 C씨는 자동차등록이전을 하면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지난해 9월 분당 정자동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할 때 차량등록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과태료를 물어야 새 주소로 차량이전등록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동사무소측의 설명이었다.하지만 C씨는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못했다. 자동차세 등 세금고지서가 옮긴 주소로 정상적으로 배달돼 자신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조차 몰랐다. 더욱이 과태료가 이처럼 늘고 있는데도 해당 구청으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안내장은 물론 전화 한통화받지 못했다.
분당구청측은 『동사무소 등에 차량등록이전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해 놓았다』며 『민원인들이 유의사항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탓』으로만 돌렸다.
자동차정기검사 역시 멋모르고 있다 고액의 과태료를 무는 대표적인 경우다.
차량 소유주들이 2년(승용차 기준)에 한번씩 받게 돼있는 정기검사를 잊어버려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 더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시·군·구청들은 검사시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고있어 뒤늦게 차량소유주들이 수십만원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는 유예기간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2만원만 내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최고 3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행정관청의 서비스 부족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셈이다.
일선 구청들은 『차량등록증에 등록일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검사기한을 넘겼다면 이는 전적으로 소유주 책임』이라며 『구청으로서는 일일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보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차량소유주들은 2년에 한번 받는 정기검사를 어떻게 일일이 그때그때 챙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얼마전 군에서 제대한 L모씨 역시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했다. 군 복무기간 동안 밀린 주민세를 내라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것.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군 복무기간 동안에도 주민세와 연체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특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구청 직원이 군복무기간 동안의 주민세를 그 자리에서 경감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의 행정을 살펴보고 있으면 도대체 민원인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것 같다』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서비스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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