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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염색약등 오픈프라이스제 실시
입력2000-12-25 00:00:00
수정
2000.12.25 00:00:00
치약·염색약등 오픈프라이스제 실시
치약ㆍ염색약ㆍ은단 등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자가격 표시제(오픈 프라이스ㆍOpen Price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ㆍ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조ㆍ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실제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통 중인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자가 현재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조치가 주어진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제조업자 등에 의한 거품가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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