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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윳값 담합 14개 업체 적발
입력2010-12-19 17:44:46
수정
2010.12.19 17:44:46
12개社에 과징금 188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우유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12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12개 우유업체는 지난 2008년 9∼10월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시중에서 판매되는 1리터짜리 흰 우유 가격을 남양유업은 1,850원에서 2,200원으로 19%, 서울우유는 1,950원에서 2,230원으로 14% 올리는 등 총 12개 업체가 9~23% 가격을 올렸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 동원 8억400만원, 연세우유 4억8,600만원, 비락 2억7,200만원, 푸르밀 2억3,400만원, 부산우유 1억100만원, 건국우유 8,700만원, 삼양 4,700만원이다.
또 서울우유 등 8개 업체는 학교급식용 우유가격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학교 급식우유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가격(330원ㆍ200㎖)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서울ㆍ남양ㆍ매일 등 3개 업체는 2008년 4월 덤 증정 행사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농식품부의 선처 건의,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우유업체들의 자발적 가격인하 등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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