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용료 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A 법인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세금만 5억원을 내야 한다. 본세 2억2,000만원(10억원×22%), 납부 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2억2,000만원×10.95%×3년), 과소신고 가산세 9,000만원(2억2,000만원×40%), 과태료 1억2,000만원(10억원×4%×3년)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액 가운데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되 2억9,000만원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이 시행되면 상당수의 세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다 세금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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