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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 공방 예상
입력2010-11-28 18:00:06
수정
2010.11.28 18:00:06
■29일부터 한미통상장관회의<br>합의점 도출 쉽지 않을듯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는 양국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에서 열린 지난 협상과 달리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카드가 노출됐고 뚜렷한 데드라인이 없어 한쪽의 양보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동차 문제에서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등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 측은 자동차 안전기준ㆍ환경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수용가능하고 급격한 수출 증가에 대비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정은 양국 모두 적용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관세철폐 시한 연장과 관세환급 제한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협상단은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도 자동차 분야에서 3년 후로 된 3,000㏄ 이상 승용차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미국만이 갖고 있는 스냅백(관세철폐 환원조치) 조항을 없애거나 우리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우리도 농업ㆍ의약품ㆍ섬유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협정문 자체를 크게 뒤흔들어야 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측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외교통상부ㆍ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협상대표단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빠져 있어 쇠고기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로 한미 간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한미 FTA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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