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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주식 대차거래 우리투자證, 16일부터
입력2008-06-12 17:40:04
수정
2008.06.12 17:40:04
개인 투자자들도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은 16일부터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개인 고객이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주식대차거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식대차거래는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연 3~5%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것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해왔다.
대여주식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모두 가능하며 관리종목,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은 대여할 수 없다. 대여기간은 계약에 따라 다르며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3일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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