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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온라인게임 등급제
입력2002-10-01 00:00:00
수정
2002.10.01 00:00:00
말도 많고 탓도 많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가 석달간의 경과기간을 마치고 1일부터 실시됐다. 이제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기 바로 전날. 그동안 사전심의에 반발해오던 엔씨소프트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인기 게임 '리니지'에 대한 등급심의 신청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마'를 잡은 영등위로서는 거칠 것이 없게 된 셈이다. 올초 문화관광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제 시행을 추진하면서부터 게임업계와 문광부는 지리한 논쟁을 벌여왔다. 문광부는 일부 게임의 폭력성이 극도로 심해지고 이를 즐기는 사용자들 사이에 빚어지는 현실세계의 폭력까지 잇달아 발생하자 사전심의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전심의가 게임산업을 초토화시킬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사전심의를 이미 받은 일부 업체는 영등위의 심의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영등위가 너무 보수적인 태도로 문화산업인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 자체를 아예 꺼리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는 엄연한 현실이 됐다.엔씨소프트가 심의를 신청한 이후부터 다른 업체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게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해준다. 300개 이상 온라인게임이 사전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 제도를 시행해나가면서 업계와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게임 업계가 최근 최근 분산돼 있던 협회들을 총망라하는 한국게임산업연합회를 구성한 일은 이런 관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이제 대표성을 갖춘 게임단체와 문광부가 게임 산업 발전과 건전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를 발전시켜가는 일만 남은 셈이다.
김한진<정보통신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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