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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과다지급땐 이자까지 환불

산자부, 내년부터 시행전기 요금을 한국전력의 착오로 많이 냈을 경우 내년부터는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 돌려받게 된다.또 이사할 경우 이를 14일 이내에 한국전력에 통지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전기 요금 과다 청구분에 대해 원금은 물론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했다. 소비자가 이사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14일내에 한전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미납요금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기요금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에 검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검침 지연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이 증가할 경우 지연일수 사용량을 다음달로 넘기기로 했다. 그동안 한전은 검침 지연으로 누진 요금이 생길 경우, 증가분 만큼의 전기요금을 추가 청구해왔다. 소비자의 명의와 업종을 동시에 바꿀 때에만 신규계약이 가능하던 것을 명의나 업종 가운데 하나만 바꿀 때에도 새로운 고객으로 인정, 옛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승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규 사용자의 전력 사용량이 기존 사용자보다 적더라도 기존 사용자의 최대 수요 전력에 맞춰 높은 기본 요금을 청구해왔다. 이와함께 현재 공사현장 등에서 임시전력을 사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개정, 보증금을 내는 대신에 전화카드 같은 선납형 전력량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압기 설비용량을 늘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기본요금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병관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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